대통령령 아니고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법은 차차 만들겠다. 다만 규제는 당장 6월부터 하겠다. 이거였음

뭔 개소린가 싶을텐데 어떻게 규제부터 하겠다는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법 중에 관세법 제 237조라는 법이 있는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20. 12. 22., 2021. 12. 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면 알겠지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임

법개정? 아직 안함. 차차 할게. 대통령령? 시행령? 그것도 아니야. 그냥 기존에 있던 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6월부터 규제 당장 때리겠다는게 이새끼들 입장이었음

윤뭐시기 님께서 개입을 조였는지 안조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행령은 아니었음... 근데 대통령이 몰랐다는게 말이되는지도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