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보내는거.


출처: https://arca.live/b/bluearchive/60195621

민원 어떻게하는거야?: https://arca.live/b/arknights/51105741?p=1


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게임물 등급 분류에 관한 민원  


본문 :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문화체육관광부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에 있습니다.


본 민원인은 최근 게임물 이용등급 조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공포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이번 분류에 대한 조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과 저의 생각을 아래 내용으로 적습니다.

제 8조(선정성 기준)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이번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는 게임들은 이 항목에서 선정적인 내용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사람의 형상을 띈 존재들이 성적인 부위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가나다라마바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하겠습니다.


3-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만 표현됨)

4-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 관련된 게임들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나 최소한의 가릴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입거나 옷을 입고있으며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전체가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현됩니다.


3-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4-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4-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나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으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하지 않고 '이대로 문어에게 먹힐 바에는 차라리 그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될지도-?!'라는 식으로 그냥 문어가 달라 붙어서 위험하니 문어를 먹어서 해결하겠다 라는식으로 적혀있는데 어느 부분이 성행위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행위에대한 기준도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형태의 성교'가 성행위라고 정해져있지, 전단계인 포옹, 키스, 애무 등은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문어의 경우도 문어가 삽입한거도 아니고 붙어있는건데 최악의경우에도 포옹, 애무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게관위의 규율중 제 3조(등급분류의 원칙)의 ⑥ 등급 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며 게관위 규율에 위반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4-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4-라의 항목과 대조 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의 항목이 없으므로 따로 적지만 이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해당 게임들에는 없습니다.


3-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4-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해당 게임들에는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


3-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4-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게임들에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4-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4-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항목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의사로 인해 캐릭터가 성적인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의사로 할 수 있는거라곤 캐릭터의 물음에 대한 대사 누르기 말고 없습니다.


여기까지 선정성에 관련된 내용에대하여 적었으나 모든 항목이 15세 이용가에대한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로는 폭력성, 혐오감, 공포감에 대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제 9조(폭력성 및 공포 기준)

3. 15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해당 게임들은 총기, 도검류, 활, 창 등의 무기를 가지곤 있으나, 과도하게 표현하여 해당 무기가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거나 하여 피가 나오는 연출은 나오지 않고 행해진 결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기만합니다.

이에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들의 세부내용인 가나다라마바로 생각을 적겠습니다.


3-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4-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이 항목에 들어맞는다고 해봤자 위에 말씀드린 무기류들을 가지고있고 어느정도의 선혈이 묻어 있는경우도 있다 정도지

이게 신체에 닿아서 지나가면서 나오는 선혈의 표현등으로 과도하게 표현되어있진 않습니다.


3-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4-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나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류 표현은 사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무기들의 실제 사용하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3-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경우

4-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와, '사실적으로 묘사된'으로 4-다 항목 안에 3-다 항목이 포함되게되므로  해석을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있으며 과다한 경우'로 해석하겠습니다.

피가 튀는 등의 장면들이 묘사된 것은 사실이나 과다하게 피로 덮여져있지는 않습니다.


3-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4-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이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훼손에대한 묘사가 '총에 맞았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지 사실적으로 서술하거나 묘사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3-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4-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은 제가 알기론 없으며 음향효과로 총소리나 도검류의 부딪히는 소리 등은 있으나 과도하지 않게 중간중간 효과음으로 나오는 정도입니다.


3-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게임들은 페이트 그랜드오더의 경우에는 사용자간의 대결부터가 없으며, 있는 다른 게임들의 경우에도 약탈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격에 대한 제어장치도 하루 공격 가능횟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아도 폭력성에 관련한 내용들은 15세 이용가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져있지 청소년이용불가에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래로는 약물에 관한 내용이지만 묘사된거라곤 주사기 등의 정도로 매우 건전한 의료적 조치정도입니다.

제 10조(범죄 및 약물 기준)

3. 15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약물의 묘사 또한 묘사된다하더라도 그림으로 표현되는건 주사기 정도이며 이 주사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되는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외에는 오직 텍스트로만 표시됩니다. 이것이 직접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11조(언어 기준)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없는 게임들도 있고 있으나 표현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12조(사행행위 등 모사 기준)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경우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 정도라 해봤자 어떤 게임은 그저 4장의 카드중 고르며 4장 다 고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게임들의경우 사행행위라 할 수 있는게 이러한 카드 고르기 이하입니다.

카드라고해서 사행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제비뽑기라고 무방하며 제비뽑기가 사행행위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들은 제비뽑기를 했다간 학부모분들로부터의 비난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보았을때 해당 게임들이 각 기준의 세부 항목들을 어긴 경우는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그저 담당자가 소극행정을하였다고 생각 할 수밖에 없을정도로 규정에 맞지 않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해당 판단을 내리고 각 게임들에 재조정 및 직권 재분류에 들어가게 한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민원을 적습니다.

솔직히 이번 등급 재분류에대하여 보고 각 세부 기준들을 보았을때 본 민원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들의 최소 단체의 규율부터 지켜지지 않는데 어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게임들의 구제와 담당자의 교육 및 징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제가 본 규정집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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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설치 링크

이거보고 해당 내용 추가했다.

첨부파일로 겜관위 규정 pdf랑 저 사진 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