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 봤는데
법무부 "게임 아이템 하자담보책임 신설"
지금은 실물관련 법 뿐이라 좃대로 밸런싱 해도 문제 없었다는데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한거 보니까
1. 밸런싱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해야하고
2. 밸런싱에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하고
3. 밸런싱 전 일정기간내 유저에게 통지해야함
4. 유저가 밸런싱으로 인한 피해받으면 해지권 행사할 수 있음
우리는 해묘겜이라 별 상관없긴한데
에픽세븐같은 좃대로 밸런싱하는 겜들은
좀 타격 있을덧,,,
명방오기전에 에픽세븐했었는데
이겜 진짜 개악질이었음
이새끼들이 사기캐 만들었다가
밸런스 좆창나니까 너프 개쎄게 했는데
그러다 욕처먹고 캐릭터 교환권 뿌렸음
그게 기분나빴는지 방식을 바꿈
일단 80만원짜리 캐릭 출시때 좃병신으로 냄
= 병신캐인거 밝혀지고 일부 흑우만 사고 나머진 거름
> 버프 좃되게 먹여서 미친새끼만듬
> 그때 지른 흑우들 빼곤 다 박살남
> 이후 대놓고 똥캐인데도 마음대로 거를수가 없음
이따구로 하는거 점점 심해져서 탈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