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결제하려다가 너무 비싸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통관수수료' 라는 게 추가돼있더라
뭐지 하고 찾아보니 관부가세 이상으로 구매하면 통관수수료를 내야 한대
난 당연히 관부가세 이하로 계산하고 맞춰서 적은 거라 문의사항에 바꿔달라고 남겼지
근데 1040위안 이하여야 된다면서 변경 안 해준다네?
환율이 계속 바뀌어서 날마다 변경할 순 없대
그래서 관세청 고시환율 보여주면서
최근 5주 중에 내가 구매한 금액이 관부가세 기준 넘어버린 적은 4주 전 딱 1주 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변경 안 해준다고 안 내고 싶으면 단가 수정하래 (=언밸)
아니 왜 관부가세 기준을 지들 맘대로 정하지?
것도 환율 떡상으로 1040 넘은지가 한 달 넘었는데
원래 다른 배대지도 이런 거냐? 처음 겪어봐서 황당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