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손도 못쓰는게
사기죄 성립? 도 애매하긴 하네요
관세청이가 그냥 소개 목적으로 소개비를 받았다고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사기죄 관련 자료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하니
사기죄 명목으로 박아 넣긴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만약에 재판 가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면..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은 사실상 피할 것 같네요
지재권 판매에 대한 벌금과
금전적 이득에 대한 소득세 세금만으로 끝 날 사건 같아요
앞부분에 말한건 게이 말이 맞고
“그거” 는 애초에 본 사안이랑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게, 세청이가 본인 이름으로 뭔가 고가품을 수입할 때 ’그걸‘했냐 안했냐는 걍 관세포탈 혐의가 있냐 없냐인건데 그건 본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소득 관련 세금 조사가 제일 골치아픈 일 아닐까 싶네 내 생각엔
지재권 판매도 내 생각에는 어렵지 싶음
본인이 직접 제작 판매한게 아니라서 게이 말대로 그냥 본인은 중개 소개만 했다 하면 그것도 애매할 듯..
근데 그동안 후레오더 소개했던 글들이 판매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는 내가 판단 불가함ㅋㅋㅋ
걍 소득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무조사 정도..?
세무조사 일단 들어가면 지까짓게 돈세탁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걸릴거라 털리긴 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