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새끼들 얘기 듣지 말고 똑바로 알려준다.
경찰서에 사기로 진정서던 형사고소던 작성해서 냈으면 형사건으로 수사착수 되고 그 과정에서 형사조정 거쳐서 형사합의 받을 수 있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면서 본인의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실무적으로는 중고거래 등 소액사기건은 사실상 원금 안 돌려줘도 형량은 비슷함 큰 차이 없음
그럼 가해자가 돈 안 돌려주면 어쩌냐 ? ->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함.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고 민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인데 민사소송으로 고작 몇십 몇백 받자고 시간 소모하고 돈 버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서 안 주고 배째라는 놈이 많음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사람들이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다행이라는거
즉 결론적으로 괜히 상대방한테 피해금액 플러스로 합의 목적으로 위자료까지 달라고 했다가 안 주고 그냥 처벌 받겠다면 원금도 못 받고 넘어가버리는거임 잘 판단하셈
어차피 너가 합의해서 원금 받던 안 받던 판결에는 차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법조계 실무 본 경험으로 충고하는데 괜히 사기치는 앰생 애새끼 신경 긁으면서 돈 몇 푼 더 받을 생각 하지말고 그냥 원금이라도 받도록 잘 구슬려서 원금 돌려받는게 최선임
중고거래 사기는 왠만하면 피해자도 1명도 아니고 여러명에 공소금액도 합치면 변제 못 하고 포기할 수준들이라 기분 상하면 걍 배째라하는 새키들이 대다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