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분야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다른 저작물(이하 로스상품)을 수입, 활용하였다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별개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설명 및 사례의 확인결과 상표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참고로 해당 디자인의 디자인 저작권이 귀하와 원 소유자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주장은 어려울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너 변호사보다 잘아는구나 내가 몰랐네 짱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