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회신) 안녕하세요 인천세관입니다.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된 통관건의 불법사용 경위를 

도용된 통관내역(송하인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단도용 주체가 ‘중국 수출자’ 등으로 파악된 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인께서 

과거 해외직구 과정에서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 수집하여 다른 해외직구 주문건 등에 피도용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세관 통관록록 제출)도용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자체는 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세관에 수사 및 처벌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 현재 세관에서는 국내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나.


세관측에서 지속적으로 중국발 특송업체에 재발 방지 및 계도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미 유출되어 계속하여 도용의 위험이 있기에 

관세청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려며,


추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상태를 사용정지로 변경할 수 있기에 

통관이 불필요한 기간에는 사용정지 상태로 설정해 놓으면 


설령 무단도용이 되더라도 국내 통관 불가하므로 

향후 무단 도용 통관 피해 사례는 충분히 예방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최성원(☎032-722-43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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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밖에 없는데 씹다 씨발놈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