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알페스 반대 채널에서 왔어

총공요청 항상 기꺼이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깊티라도 하나씩 돌리고 싶은데 학식이라 모든 채널 돌리기엔 돈이 없다 정말 미안해

다음번에 또 이런 일로 찾아오게 되면 게임 찍먹이라도 하면서 부탁할께

도와줘서 항상 고맙고 게임 잘 되길 바라


지난 3/25 권인숙 등 18인이 성1인지 교육지원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말로는 ‘성1인지 개념을 확립하고 관련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법안이다. 본문에서는 해당 법안의 목적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성1인지 감수성’이란 용어의 불명확함과 법률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사실상 해당 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먼저 법률안 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성1인지 감수성의 정의란 다음과 같다. “성1인지”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고정관념, 폭력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의식, 태도 등을 말한다. 문제는, 학계나 전문연구를 통해 합의된 통일된 정의가 없다는 것. ‘성1인지 감수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재판부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7088)  해당 용어는 학술 용어가 아닌 법리 해석의 한 맥락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도 여전히 ‘재판에서 성1인지 감수성이 통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유죄를 선고할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 충분한지’ 등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판 또한 상당하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88307881227528&id=100001450151036)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사회 현상을 교육 법체계 내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법률안을 발의한 남인순, 윤미향 의원은 각각 피해호소인, 정의연 사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력이 있다. 불과 2년 전 ‘미투 운동’ 당시 폭로자의 측에 서서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사회운동을 적극 지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이다. 소속 정당 내에서 성 추문 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하며 사건 자체를 부정했고, 또 한 명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했다. 자기 측에 피해가 올 상황이 닥치자 같은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체 어떤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주도하는 특정 사상의 주입 및 세뇌와 헌법이 규정하는 중립 의무의 위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성1인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1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1인지교육을 실시‘


법률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성1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그 대상은 어린이집 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규정하겠단 얘기이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현행 성교육에는 문제가 없을까? (https://genderon.kigepe.or.kr/geme/brd/selectContentBoardArticle.do?nttId=820&keyword=&nttSj=)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11034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 부처에 속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저딴 걸 양성평등 교육자료랍시고 만들고 있다. 심지어 해당 논란을 일으킨 진흥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조차도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남성 혐오성 정책과 교육을 묵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5520506)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은 특정 사상과 이념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 (헌법 제 7조 제1항) 그런 공공기관이 명백히 특정 성별 편향적인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는데, 해당 정부 부처에 5살짜리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성1인지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전문성이 결여된 젠더전문관 제도와 과도한 국가 재정 분배


여성가족부장관은 성1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1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1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1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1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성1인지 교육의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젠더전문관‘제도를 통해 그 양상을 예상할 수 있다. 젠더전문관 제도는 직무 구체성이 결여된 직업으로 전문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https://www.khtv.org/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1&num=95&page=14&keycode=&keyword=&c1=&c2=&sub_code=)

성1인지적 관점에 대한 조정, 검토, 평가 및 성1인지정책 발굴과 지원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성1인지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에 이미 서술한 바가 있다. 명확한 교육 지침과 강의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젠더전문관 제도 및 성교육 강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16500087&wlog_tag3=naver)

이들의 강의와 업무에 과연 연 5300만원이란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제12조(중앙성1인지교육기관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1인지교육기관(이하 “중앙성1인지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성1인지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법률안 12조이다. 2021년도 성1인지 편성 예산은 약 35조이며, 이를 심의하는 여성가족부는 양평원에 연 100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중이다.(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594&reportFormRootNo=31401) 위 법률은 그런 양평원에 날개를 달아준다. 여가부 장관이 양평원을 법률안에서 말하는 성1인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성별 편향적인 컨텐츠 제작 및 홍보와 유포, 전문성이 결여된 젠더전문관의 양성과 연봉, 기타 부처 정책 등 그 모든 활동의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4살부터 18살에 이르는 전 국민과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의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지원될지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다. 4살짜리 어린이집 아이에게 성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는게, 과연 국가 재정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법률은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법률안도 아니고, 여권신장을 위한 법률도 아니다. 그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못박고 4살부터 세뇌교육을 실시해, 체제에 의문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법률일뿐이다. 국민의 절반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1L0B3W2Q2B1P4Y3K8M1W1C1N0C2#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로그인 - 반대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