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년에 딸 친구를 성추행했다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임

피해자가 안놀아주면 신고할거란건 피고인의 주장이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옷속에 손을 넣고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서로 증언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무죄 뜬거임


애가 미쳤다느니 대가리 깨고싶다느니 할 사안은 아닌거같음 걍 중립기어 박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