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러스타패스 행사에서의 영업방해 및 영장없는 압류 시도에 대한 항의


24년 5월5일 일러스타페스 행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물 부스에 경찰이 영장과 합당한 행정집행 이유 설명없이 들이닥쳐 참여 작가분들의 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증거물 수집 이라는 이유로 작가들의 2차 창작물 상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불심검문 시도또한 복수이상의 증언에 의해서 교차검증이 됩니다. 경찰 측은 "경찰관직무집행령" 법에 따라 검문 전 영장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신분증과 경찰 관등성명을 알려야 하며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행사 참여자들은 이 사항중 어떤것도 경찰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타 페스의 "합법적 "성인부스 참여 작가들은 경찰의 검문대상인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양측 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여 작가들은 경찰의 과잉행정과 영업방해로 인해 심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 또한 행사를 즐기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산 경찰측의 과잉행정으로 인한 행사 방해, 영업방해 등 시민 불편을 겪게한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 약속또한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