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출석 요구 신분을 확인하고, 상대 정보 파악

> 내가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함. 

> 상대의 소속, 계급, 이름, 소환의 이유, 목적,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메모하기


1. 수사 협조 요청, 참고인 신분, 증인 등으로 소환해놓고 범죄자처럼 붙잡고 심문하며 지랄하기

> 피의자도 뭣도 아니니 좆이나 까 잡수십쇼 하고 나오면 됨. (단, 진짜로 저렇게 말하면 안됨)

> 협조 안할거니까 수고하십쇼 하고 나오는걸로 족함.

> 또 빡대가리처럼 주둥아리 벌렸다가 피의자로 진화하는 꼴이 될 수 있음 


2. 피의자 등으로 출석요구가 옴

> 경찰이 너를 범인으로 간주하고 불렀다는 소리다. 변호사랑 같이 가라.

> 만약 혼자서 간다면, 니가 하는 모든 말은 철저하게 박제된다. 말을 아끼고 구라를 치지 마라

>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면 거부해라. 거부해도 된다. "기억 안나요" 내지는 "대답 안할래요" 해라.

> 출석 날짜는 현재 날짜로부터 10일 이후로 해라.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함

> 함부로 싸인하지 마라! 니가 싸인하는건 회원가입 같은 하찮은게 아니다!


3. 갑자기 체포당했다!

> 그 순간부터 모든 아가리를 닫고, 경찰서에 도착하면 당직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한 뒤, 모든 대답에 불응해라.

> 변호사 없이 말 하는 모든게 너한테 불리할 수 있다. 


4. 안가면 안됨?

> 뭐가 됐든 가야한다! 안가면 잡으러 온다.

> 0~3을 다시 잘 읽고 가야한다! 1에 해당하면 안간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