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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만751명의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게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 나섰다.


 '헌법소원'에 대한 기획기사로,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문화 콘텐츠의 규제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의 게임 심의는 그렇지 못하다. 심의 결과가 심의위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게임 심의를 ESRB라는 민간 기구에 맡기고 있다. ESRB의 심의를 통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은 ‘GTA 5’ 같은 게임도 M(성인 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된다. 이는 성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일본 역시 CERO를 통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같은 잔혹한 게임을 Z(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출시한다. 이것 역시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권자인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이 '심의기준의 불합리성'과 '자의적 해석' 등에 대한 비판점을 간단하게 짚으며 '현 시점 헌법소원의 진행현황'에 대해 알려주는 기사임.



1. 헌법소원의 진행 현황 관련


 현재 헌법재판소는 21만 게이머의 목소리를 담은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처리 중입니다. 제출된 위임장 파일 용량만 약 200GB에 달하다 보니, 서류를 압축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주에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보충 자료에는 전 세계 심의 사례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현 시점에서 헌법소원은 심리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 주최측은 다음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그 보충자료 중에 '게관위의 자의적인 심의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덤.


 "게이머로서 주장하고 있는 문화 향유권이나 게임 창작자의 표현 및 창작의 자유 침해가 헌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신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연구원 모두 검열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해왔다”며 “이런 맥락에서 검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헌법적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무조건 된다'고 단언하지는 않지만,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검열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고도 밝힘. 전망이 밝다고 봐도 될 것 같음.

 

 

 내용을 보면서, '게관위가 신나게 휘두른 20세기의 녹슨 검열의 보검이, 결국 게관위의 등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결국 게관위 스스로의 행보가 '헌법소원'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으니.


 

 그리고 위임장 용량만 200GB라니. 저걸 정리하는 것도 일이겠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들


  https://arca.live/b/bluearchive/120908456

 그리고 게관위가 '기자간담회'에서 보인 모습에 대해서도 업계와 게이협측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

 

 한편, 잦은 심의 거부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을 만들어 내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서태건 위원장은 최근 "사전검열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략)

 이에 대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전검열은 옳지 않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사후처리 방침으로 변경되어 다행이다."라고 환영하며, "사전검열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창작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작은 게임사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구태의연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행정절차가, 가장 창조적이어야 할 4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위원장이 사전검열 대신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향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관리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게관위의 기자간담회 전체적 내용과는 별개로, '사전심의에서 사후관리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힘.

 

 근데 저 업계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게관위의 사전검열에 한이 좀 많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헌법소원'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음.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

 https://arca.live/b/bluearchive/119453816

 게이협(게이아님)측에서도 청구서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니, 관심이 있다면 추후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함.


 https://arca.live/b/bluearchive/118700566

 https://arca.live/b/bluearchive/118510749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이 헌법소원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그게 단순한 '립서비스'로 끝나는게 아니었는지 상당히 진행이 빠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


 

 그리고 세상에 위임장만 200GB분량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