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표시법의 우량 오인(실제보다 더 좋게 오인하게 함), 유리 오인(실제보다 더 저렴하게 오인하게 함) 규제 조항이 있는데 이거 빌미로 이 규제에 걸리면 골치아파서임.


가챠캐를 뽑았는데 뽑은 직후, 그 캐릭 성능이 광고랑 다른 경우는 바로 걸림. 퍼즐 앤 드래곤의 사례(궁극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캐릭터를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불가했음)가 유명함. 


그냥 게임에서, 약관에 밸런스 조절을 위한 성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이 명시된 경우에는 버프, 너프를 할 수도 있음[이건 유희왕 게임 보면 알 수 있다. 카드 금지했다고 카드 환불해주는 거 봄?]


근데 일본 게임의 가챠적 요소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몇년간 지속적으로 규제를 쳐맞는 상황(컴플리트 가챠 규제라든가)이기 때문에 좀 사려야 함. 애초에 경품표시법은 196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이걸 2012년에 컴플리트 가챠 규제를 위해 법을 끌어다가 쓴 거임.


우량 오인 같은 거에 걸리면 환불과 별개로 저 우량 오인에 해당하는 걸로 발생한 매출액 중 3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다. 퍼드는 첫빠따에 자진신고 해서 반만 부과했다고 한다.


가챠게임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상태에서, 회사 ㅈ돼보라고 신고넣어서 이슈되면 이미지 ㅈ박는거고 과징금이라도 받으면 영업 이익도 ㅈ되는 거. 이 법이 대대로 광고로 사기치는 것들 처벌하려고 만든 거라서 위반한 놈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가챠게임은 아직 판례가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첫빠따, 다음타자, 본보기가 되기는 싫으니까 되도록 피한다.


그니까 '이오리는 너프를 하고 싶어도 너프하면 환불해야 해서 법적으로 너프를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캐릭터를 팔아먹을 때 소개되었던 성능에 캐릭터의 실성능이 미달되었다고(광고가 실제보다 우량하다고) 신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오리를 건드리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다. 실제로 이오리 툴팁 수정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오리의 총 대미지를 660%로 수정했다고 이 규제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게임 회사 측도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서 안 건드리는 거임 ㅋㅋ.


참고로 느그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서 '의도치 않은', '오기', '오류', '(니들의) 오해' 이 지랄하면서 유야무야 넘김. 우량 오인 규제가 이런 수작 부리는 거 저격하는 거임. 이제 와서 환불 규정을 명문화하네 어쩌네 하는데 일본은 환불이 문제가 아니고 매출 비례 과징금이 붙는다. 리니지에 이거 부과하면 국고 달달하게 채울 텐데 아쉽다.


추가) 느그나라도 과징금 최대 금액은 매출 비례인 경우도 종종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2018년에 넥슨이 9억원을 과징금으로 물 뻔한 사례가 있다. 서든어택에서 랜덤 아이템인 '퍼즐 조각'을 팔았는데 확률이 낮은 '레어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서다. 이건 법원이 4500만원으로 줄여줬다. 넷마블도 모두의 마블로 4500만원을 물렸는데 아마 그대로 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