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답은 민법 103조, 104조, 109조에 의해 선생은 보호된다. 이다.


일단 형법상 결혼 허용 나이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부 불가능하고, 와카모나 슌, 카요코같은 학생이라 할 지라도 선생을 기망하여 다른 서류로 속여 혼인신고서에 날인을 하게 할 지라도  109조에 의거, 선생은 혼인신고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