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서 지적받았듯이 여초가 저런 공문서 주작이 많으니 


혹시나 해서 뒤져봄




원본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게등위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





1. 현재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지 않음


(과거 다른 민원들은 이렇게 올려져 있어 확인 가능)



일요일이라 정부가 일을 안해서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2. 주작의 향기가 남




게등위 답변들을 찾아봤는데 게임물~적정성 란에 작은따음표(')나 큰따음표(")를 사용하지 「 」가 사용된적은 없음. 그 외 사소하게 이상한 점들이 있긴 함



바로 단정짓기는 그렇고 내일 전화로 문의하던지 확인을 거쳐봐야 확실히 알듯 싶음


확실하지 않은 찌라시인거 같아 챈에 올렸던 글은 삭제함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국민신문고 검색 에서 상세검색열기 > 처리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검색 으로 보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