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선생(이하 갑이라 칭함)과 카스미자와 미유(이하 을 이라 칭함) 과의 동거 계약서이다.



1.갑은 을에게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에 의거, 주거와 식사, 입을 옷, 이 의외에 문화생활 영위를 제공한다


2.갑은 일주일에 두번 을이 원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3.을은 이와같은 재화를 받는 댓가로 하루 한번 갑의 입술에 뽀뽀를 제공하며 잘때 굿나잇 뽀뽀를 추가제공한다




ㄹㅇ 내가 너무 손해보는계약인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