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일부 발췌


나 :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민원을 검토하여 이미 (등급상향에 대한)결론을 내린 상태이고 당사자인 넥슨 게임즈가 재검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규정상.


직원 : 네 그렇습니다.


나 : 그러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에서 그 규정을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규정엔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당사자에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추가 될 수는 없나요?


직원 :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규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부에 전달은 해 보겠습니다.







게관위에서 지금 미는 내용은 [이해 당사자인 넥슨 게임즈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검토는 없다] 이거임


왜냐고? 규정에 나와있거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https://www.grac.or.kr/Board/PlaceBoys.aspx


제3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제1

9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5일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출한 자료가 미흡할 경우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에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날과 보완이 완료된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쏼라쏼라


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넥슨 게임즈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게관위는 움직이지 않아


그럼 이용자가 할 수 있는게 없냐? 아니 규정이 하나 더 있다.


40(의견수렴) 위원회는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기준 및 사행성 확인기준에 관한 위원회 규정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1회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뭐긴 뭐야 민원 넣어서 규정을 바꾸는 거지.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상향으로 게임 이용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뭐임? 


게관위의 등급분류로 게임이용에 영향을 받는 우리 '게이머'이야 말로 '이해관계인'이 아닐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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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40조에 따른 33조 규정의 수정 요구



내용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4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 상향으로 인해 게임 이용에 영향을 받는 이용자로서 규정 3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 3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의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에 게임물 이용자 또한 포함 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관리 방식은 오직 위원회와 게임사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게임물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또한 등급분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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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사람은 수정하고 퍼갈 사람은 퍼가셈


 민원은 여기서 https://www.grac.or.kr/Board/GameQna_ePeople_APP.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