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sports/esports/article/439/0000024715


모니터링 발언 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순적인 행정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 부처 산하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에 대하여 모순적인 부분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첫째.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재분류팀’ 이 민원응대 도중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부여 결정은 상위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조차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건에 대하여 아래 질문을 문의드립니다.

  • 해당 민원응대인은 어떤 의도로 해당 발언을 하였는지?
  • 해당 민원응대인은 상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통에 의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인지?
  • 만약 위 질문에서의 소통이 있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발언을 긍정하는지?
  • 해당 민원응대인은 상위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 해당 민원응대인의 발화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위부처로써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어떤지?

6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

 

 

 

둘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 내용에서, 같은 기사 안에서도 모순적인 행정처리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및 해당 부분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인터뷰 내에서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논란이 된 특정 게임은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많은 유저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특정 게임을 집중적으로 파해치지 않는다’ 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질문을 문의드립니다.

  • 해당 답변을 한 사람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지? 
  • 해당 답변에 의하면, ‘많은 유저들’이 집중적으로 ‘특정 게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근 6개월간 기사에서 제시된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민원 숫자와 ‘많은 유저들’이라고 판단한 ‘해당 답변자 본인의’ 근거는 무엇인지?
  • 해당 답변에서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 해 왔다’ 라는 답변이 사실이라면 앞서 모니터링은 없다고 한 ‘해당 답변자의’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 만약 오래 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으며, 시작된 사유는 무엇인지?
  • 모니터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은 무엇인지?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 대상의 회사, 주 유저층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확신하는지?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타 게임들에 대해서도 앞에서 답변한 구체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심의할 것을 확신하는지? 만일 해당 기준에 어긋나는 심의대상이 있다면 직접 ‘모니터링’ 조치에 대하여 민원신청이 가능한지?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부부처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순적인 행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9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의 결과에조차 비공개로 일관하였으므로, 혹시라도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사유’ 또한 함께 답변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월 5일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서 민원신청에 대한 자제라는 명목 하, 민원 응대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이관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 후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기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 쿨돌아서 내일 아침먹고 문체부에 넣는다.


추가)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국민신문고-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게임콘텐츠산업과


제보? 일반? => 일반으로 넣으셈.


기피신청은 불가. 기피 의사만 적으셈. 이관 하면 소극행정 넣으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