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3조 (등급분류 원칙) 위반 관련 건


내용 :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등급분류 규정 위반에 대한 민원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3조 (등급분류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등급분류의 원칙)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사회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⑥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현재 게관위는 등급분류 규정 3조를 위반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게임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제 3조 1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첨부파일1'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게임물 등급분류가 얼마나 국제적 보편 가치와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3조 2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에 부합하여야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게관위는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을 채용하여 사회적 통념과 시대상을 등급분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2'를 보시면 채용자격 필수요건이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경력단절 여성 및 장애인,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와 일부 지방 거주자만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성 차별적인 조건이며 지역 차별적인 조건입니다. 본 민원은 이런 조건으로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 3조 4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게관위는 한정된 인력을 핑계로 게임사에 자체등급 분류를 위임하고 신고받거나 의뢰받은 게임물 한정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파일2'에서 보다시피 모니터링단의 편향된 시각으로는 등급분류의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3조 6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민원이 작성된 계기가 된 게임물 등급분류 번호 ONES-SM-211108-0001 이하 "블루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은 매우 단편적인 맥락과 상황을 근거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관위와 전화통화를 통해 올해 초부터 '블루아카이브'에 대한 민원이 3~4건 있었고 8월즈음 수영복 이즈미라는 캐릭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등급 상향하기로 하였다는 정황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본 민원은 문체부가 게관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참고하여 등급분규 규정 제 3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게관위의 등급분류 통보와 권고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더하여,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에 "민원 자제 요청"이라는 갑질로 응수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은 2개로 각각 [첨부파일1], [첨부파일2]로 이름 바꿔서 넣으면 됨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이렇게 쓰니까 이관 안시키고 문체부에서 받아주더라 


 https://m.dcinside.com/board/projectmx/3549876  <- 문체부에 민원넣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