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회의록이 없음 <- 규정 위반

있는데 전산처리를 안함 <- 규정 위반


제10조(심의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를 하지 않고 위원장이 그냥 처리 <-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위원회에 보고 <- 회의를 해야 함

회의를 함 <-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회의록이 없음 <- 규정 위반

있는데 전산처리를 안함 <- 규정 위반

즉 어떠한 형태로든 블루 아카이브 등급상향조정 권고 판단과정에 대한 관련성이 하나라도 있는 문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없으면 위법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표된 사실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님


법인, 단체, 개인의 명예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 익명처리 및 검열 후 정보공개하면 됨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이미 결론내려서 권고조치 시행한 후이므로 업무 수행이 종료돼서 지장을 미칠 수 없음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애초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업무하는지를 판단하려고 공개청구하는 것이므로 해당없음



그러니까 "블루아카이브 등급 재분류에 관해 어떤식으로든 관련 있는 내부 문건 및 회의 기록 등" 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그런거 없음" 혹은 "공개 안함ㅅㄱ" 하면 규정위반임




이새끼들은 행정규칙이 뭔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