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신청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임.
반려되면 반려되는거지 물어보는건 자유라는거지.


민원은 해당 기관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거나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넣어도 됨. 이건 오히려 공익을 위한 행동임.

 나도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가 기간이 남아있는데 배너와 게시판에서 갑자기 내려가서 접근성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왜 내렸는지 업무처리 과정이 궁금하기도 해서 민원을 넣었음.
 

정보공개청구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부 신청해도 됨. 법에 몇몇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써있기는 한데 그 법에 명시되어있는 제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기관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님. 그리고 그 제외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도 가능함.
 세금들여서 산거니까 pc와 pc주변기기들 어느회사 어느모델명거고 언제 구매했고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것들도 물어봐도 됨. 통과되고 말고는 그쪽에서 판단할 일이고.


결론 : 민원처리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님.
그쪽 기관에서 판단하라하셈.
우리는 걍 필요하다생각되면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