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념글에서 말하는거

`직권등급재분류` 가 정식 명칭이다.

그런데 그 전화해본 분들 글보면 다들 기록이 제대로 안남았단 식인거 같던데...



여기에는 회의록 작성하게 끔되어있으니 이 또한 기록이 맞는거 아님? 게다가


이 글에 따르면 등급분류 통보 상태면 결정 또는 취소결정인거니까 얘들 아직 취소할 수 있는 상태 아닌거아냐?


근데 의문인게 또있어


여기에도 명시된거면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니, 다음년도꺼 제출할때 블루아카 껴있을꺼니까 이것도 자료있는게 맞는거 아니야?

해당 내용들은 전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왔어.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볼 블붕이있으면 봐보고...

긴글 읽어주느라 고맙고 내가 이해 잘 못한건지?

요약하자면 , 법에 명시된대로라면 자기들 보고를 위해서던, 규정에 의해서던 회의록 같은게 남아있어야 맞는거고?
등급분류가 통보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자기들이 결정을 못내린 상태니 취소도 가능한 상태인게 맞는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