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회의록 공개 못하게하는 이유중 제일 큰게 저 5호 7호를 근거로 하는 이유때문인데

우선 5호를 보면 우리가 보려는건 규제(인허가)에 대한 항목과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임.

규제관련 정보라고 쳤을때는 인허가 종료후에 제공해야함
의사결정 중에 있는 내용이라 정보공개제한하는것은 의사결정이 종료되면 공개가능으로 바뀜
그럼 제 5호는 의사결정중인 사항이 아니면 해당없음



7호의 내용은 이거임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임

이런식으로 적혀있는 판례도 열개넘게 찾아봤는데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민간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국적, 회사에서 쓰고있는 계좌번호같은 이상한거 말고는 거의대부분 공개되는걸로 판결이 나옴


이게 실제 판결문(2006두20587)에서 나온 말임
이걸 게관위로 생각해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정보임은 분명하고
게임의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공개하는게 해당 게임회사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도 아닌거같은데
왜 공개 못하는거임?
세줄요약)
정보공개거부하는거 이유 전부 반박가능하고
소송하면 이길거같은데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놓자
수정 추가) 회의록 공개가 거부당했을때 얘기임
근데 얘들 회의록 공개 거부한 전적이 있어서 말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