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횡령


감사원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부 직원의 횡령을 고발합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31

먼저, 기사를 보시면 부장급 직원의 회사 내 사무 컴퓨터로 가상자산을 채굴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 공무 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의 1항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로 해당한다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회사 내 공공재산인 사무실 PC를 이용하여서 가상재산을 채굴한 행위 또한

형법 제355조 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8월 1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세금으로 가동되는 장비로 사사로운 이익을 얻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PC에서 허락받지 않은 프로그램이 돌아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탈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넥슨사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게임 등급 재조정 권고 민원의 경우.

평균적인 민원 처리 기간인 7일에서 14일이 아닌, 아무런 이유 없이 20일로 늘리는 것은 물론. 민원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믿을 수 없는 일 처리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번 횡령 사건 및 등급 재조정 권고에 대한 민원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링크 :  https://www.moj.go.kr/moj/141/subview.do 

문화체육관광부에 넣으셈


정보공개 청구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0.05 넥슨게임즈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상향을 권고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수 천 여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열람 및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라 취급하는 '적당 편의'의 행정실수를 저질렀으며 탁상행정(민원에 대한 불만)과 업무해태(민원 자제 권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를 소극행정이라 판단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방식 또한 의심되니 철저히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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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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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의 사본  또는 열람

2. 블루아카이브 게임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행정

 


문화체육관광부에 넣으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의 졸속 행정, 소극 행정, 편파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기관이 이미 소극행정으로 일관한 탓에 달리 신고할 곳이 없어서 국민신문고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의 졸속 행정, 소극 행정, 편파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 (이하 GRAC) 는 과거 특정 게임만 대상으로 삼거나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란 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보여준 행적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남성 유저층을 겨냥한  게임은 재빠르고 엄격한 규제를 내려온 것에 비해,

여성 유저층을 겨냥한 게임 에는 훨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편파행정을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GRAC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조정 권고를 받은 게임 '블루 아카이브' 의 사례입니다.

특히나 해당 게임이 권고를 받게 된 데에는 특정 사이트 회원들의 민원 몇 건 만으로 '적당편의'로 처리해버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GARC 가 내놓은 대답인 '블루 아카이브는 이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 하던 게임이다' 는 더더욱 이전에 말했던 특정 게임을 표적삼아 파헤치지 않는다는 말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공공 기관이 명백히 특정 게임을 표적 삼아 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GRAC가 블루 아카이브에서 걸고 넘어진 부분들에 비해 훨씬 과격하고, 선정적이며, 심지어는 어릴 때부터 납치 감금을 당한 남성, 남성끼리 동성간 성교 및 도박 등을 연상시키는 적나라한 표현, 청소년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고, 수건 한 장만 두른 남아 일러스트가 여러 번 등장함으로써 남자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첨부 파일 참고)

여성향 게임인 '앙상블 스타즈!!'는 그동안 잘만 12세 등급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어떠한 권고도 모니터링도 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당 공공 기관의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GRAC가 걸고 넘어진 부분들이 이미 수 개월이 지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 모니터링 하던 중 민원이 들어온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뿐이다." 라는 설명은 적당 편의를 위한 졸속 행정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겹쳐 GRAC 에 민원이 폭주하자, 대답이나 해명을 내놓는 대신 '재검토 중이니 반복적 민원을 자제해달라' 라는 공지를 띄우고 귀를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해태 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 어찌하여, 어떤 기준으로, 무슨 권리에 따라 공공 기관이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한 기타 게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것인지,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으로 블루 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명일방주 등의 게임에 등급 재분류 통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 인해 선정성, 청소년 성적 학대, 노출 등의 면에서 더 심각한 앙상블 스타즈!! 를 비롯한 여성향 게임들은 그간 제제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이 어째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휘두른 '관중심 행정' 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하여,


회의록 등 각종 전산 기록과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는 등의 대답으로 일관한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똑같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 또한 함께 답변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4장




불균등한 등급분류


문화 관광 체육부에 넣으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 위반 관련 건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는 위 조항을 현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내용의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해외의 등급에 비해 과한 규제를 행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이는 위 규정의 같은 조 5항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만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자체 컨텐츠 생산 및 국제 경쟁력에도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넥슨게임즈社의 "블루 아카이브", 넷마블社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비롯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등급 상향 권고를 내린 게임물들에 대해, 해당 권고의 취소와 규정 위반 행위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더하여, 아래 8가지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


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원칙에 우선하는 내부적 규정이 존재하는지?


둘. 만약 하나. 가 사실이라면 해당 내규에 따라 "블루아카이브"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의 등급상향권고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셋. 만약 하나. 가 사실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하위부서들은 본래 이러한 비밀적 내규규정이 일상회되어 있으며, 공개된 규정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한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넷. 만약 하나. 가 사실이고 둘. 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규정이라는 특성상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이외의 답변을 바람. 


다섯. 만약 하나. 가 사실이 아니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명확하게 앞에서 언급한 등급분류 규정 제3조 1항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섯. 만약 다섯. 이 사실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제적 가치란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가 아니라 중국, 북한 등의 '독재 및 공산주의에 따른 국민 검열 및 통제' 인지? 


일곱. 적어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현 행정에 한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제적 가치는 미국, 유럽보다는 중국, 북한 등을 추종하는 독재 옹호 및 용공주의자들의 가치로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덟. 만일 다섯. 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규정을 무시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제3조 1항을 준수하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방안을 행할 것인지?


위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더하여,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에 "민원 자제 요청"이라는 갑질로 응수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리하여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