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5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기에 국회의원들이 서명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에서 뜯어왔는데

이게 성공하면 결국 명단을 뽑을텐데 그때 중복돼 있으면 문제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같다



+만약 중복해서 동의됐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초과달성하면 문제 없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