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cca.kr/about/laws/rule/20220412_54.pdf
(최종 개정 2022.4.12.)
완전히 들어맞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충분할 것임.
3조도 포함해서 재업.
제3조(사용방법 및 목적)
①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섭외ㆍ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대한 사용은 제한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 및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11.10)』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소 및 우리 원 자율 추가선정 제한 업종, 구매 제한 물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개정 2015.1.29>
< 의무적 제한 업소 >
유홍업소 :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맥주홀, 칵테일 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무도 유흥주점, 극장식 주점(식당)
기타주점업소 :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실ㆍ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구매 제한 물품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 단, 구매 제한 물품 중 임직원의 상품 등 격려품에 사용시는 원장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④ 법인카드 서명 시 집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행자의 성명을 알 수 있게 실제 사용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⑤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② 대민ㆍ대유관기관 업무협의, 업체 간담회, 언론인ㆍ직원 간담회 등 기
관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대외기관 업무협의
ㆍ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출장의 목적 관련 업무의 협의 및 토의
ㆍ 업무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초청
- 직원 간담회 등
ㆍ 현안업무 등에 대한 부서별, 본부별 토의ㆍ교육 등
ㆍ 직급별, 기능별 단결 및 발전을 위한 토의
③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④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ㆍ조의
⑤ 상기 규정된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ㆍ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ㆍ접대
ㆍ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간 지출
ㆍ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ㆍ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제5조(집행근거 및 정산)
① 각 부서(팀)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사전 배분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는 소관부서에서 일괄기안을 통해 집행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진행비는 건별ㆍ일자별로 집행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③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④ 공휴일 집행 및 심야(21시를 넘어 심야 집행한 경우),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공휴일, 심야) 사용 소명 신청서”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명서 작성 시에는 <별표1> 양식을 활용하여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사용자와 결재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에 자필 서명해야 한다. 단, 사전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소명서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개정 2021.7.16.>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할 근무지 및 실제 회의장소 등과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⑤ 법인카드는 집행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며(단, 해외 사용분은 30일 이내), 정산 시 반드시 원본을 전자파일로 제출하도록 한다. 원본 분실 등의 사유로 법인카드 매출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자는 직접 작성한 <별표4> 업무추진비 지출명세서에 원본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부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개정 2021.7.16.>
⑥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ㆍ조의금, 화환,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매 및 배부관리 대장(구입내역, 수령인, 수령여부 등)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