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인당 3만원 택틱으로 글 썼는데 누가 댓글에 김영란법 언급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법잘알 블붕이 찾음


1. 법인카드로 회의 이후 식사 명목으로 지출했을때도 액수만 넘으면 김영란법 성립하는지?


2. 회의 참석한 외부인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인일 때, 준공무원 신분인 게관위 위원장이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대접한 것으로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