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택틱은 https://arca.live/b/bluearchive/60833547?mode=best&p=1 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으며, 나는 복사해서 올리기 편하게 정리만 했음을 알림(한번 읽어봐. 잘 정리해놨더라)


제목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관련 민원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최근 2022년 9월 27일에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로 한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하여 게임 또한 문화예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1을 확인하시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종 1항에서 '예술'은 '특정한 형식의 표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해당하는 창작물에 해당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의 법률개정 및 시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 및 창작의 자유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아래는 헌법 제 2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은 초법적인 기관이여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문화탄압으로 규탄하며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점검 및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및 처벌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할지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역시 문화탄압 쪽으로 각을 잡는게 우리한테 유리하긴 할듯.

아래는 문체부 및 게관위에 대한 내 생각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