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원래 챈 활동을 안했고, 눈팅 외에 글을 직접 써보는 건 여기가 거의 처음임.
솔까 이렇게 어디 커뮤니티에 글 써제끼는 게 네이버 카페같은 데 아니면 거의 10년 넘게 처음임.
왜 여기에 내가 화력을 보태고 좀 남들이 보기에는 선비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할텐데
이 게임은 좀 오래전에 접었지만 부당한 무언가를 바꾸려는 모습에서 뽕이 차올랐기 때문임.
그래서 난 공직에서 구른 짬바로 여기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이니, 듣거나 말거나는 여기 사람들 선택임.
다만 난 그냥 "이런 걸 제안할테니 한번 써먹어 봐라"라는 식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거야.
대신 막 이런거 해야 한다! 라는 선동 같은 건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고, 나도 전방위적으로 민원이며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넣을 거임.
물론 게관위에게 딜이 박히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것도 인연인데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할테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
덤으로 내가 진심을 다할 테니 챈러들도 최선을 다해 저 게관위 개세미들에게 한방만 먹여줘.
1. 정보공개 처리과정
나는 공공기관 짬밥은 대략 6년 정도고, 현 기관에서는 햇수로 따지면 올해가 5년차 정도 됨. 처음은 다른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1년 좀 넘게 근무하다가
현 근무 기관에 정규직으로 온 건데, 업무 특성상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직원들 자체교육도 내가 직접 했음.
이번에는 그 교육자료를 까서 설명해주려고 해.
일단 정보공개는 뭐 다들 넣어봐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접수하는게 제일 간편하지만, 서면, 우편, 심지어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해. 법에 구술로 접수할 경우 작성하라고 준 서식까지 있을 정도니까. 즉 접수방식은 개인 자유임.
게관위 사무실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싶다면 직접 청구서 작성해서 게관위 민원실 들고가도 돼. 당연히 게관위에서는 접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꼭 접수증을 받고,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일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는 이래.
청구인 접수 - 처리부서 지정 - 부서처리자 지정 이렇게 되어 있고. 청구사안에 따라 아래처럼 처리가 돼.
- 결정 및 통지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등으로 청구처리에 대한 통지 및 정보 제공
- 정보부존재 : 보유한 정보가 해당 기관에 없는 경우(그 외)
- 질의 및 진정 처리 : 정보공개청구는 아니지만 민원으로 분류하여 답변 및 통지
- 타기관 이송 : 해당 기관이 보유하진 않았지만 다른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송하는 경우
(이 경우 타기관으로 넘어가 접수될 때 청구처리기한이 리셋됨)
- 종결 :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반복하거나 부존재 및 민원처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경우
물론 행정상으로 공무원이 타기관동시처리라든지 지원부서 지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 5개 아니면 크게 의미를 둘 사항은 아니라서 넘어갈게.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는 접수한 날짜로부터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
물론 민원이랑 똑같이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시스템상 1회만 가능하고, 연장됐을 경우 반드시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한 통보가 원칙이야.
(10일 거의 경과했는데 연장통지서 못 받았으면 바로 민원 때리면 끝)
아, 타기관이송은 정보공개법에 지체 없이 이송하라고 되어 있긴 해서 대부분 당일에 다 이송처리됨. 질질 끌면 타기관에 민폐거든.
그리고 처리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아래와 같아.
1) 공개: 말 그대로 가리는 거 없이 100%그대로 공개
2) 비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1호~8호까지의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음.
3)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를 포함할 경우 해당 정보는 가리고 공개
4) 정보부존재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 청구를 접수한 기관이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음
- 정보를 취합 및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한글인데 엑셀파일로 바꿔달라거나, 본래의 정보와 다른 형태로 편집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범위 및 기간,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청구범위가 모호하거나 과다한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폐기된 정보
5) 질의 및 진정 처리 : 청구내용이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아닌 문의 또는 건의사항 등 아닌 민원에 가까울 경우
6) 종결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내용의 청구를 2회 이상 반복
- 4), 5)로 처리했음에도 다시 같은 청구를 반복
종합적으로 팁을 주자면 굳이 문체부에 게관위 관련 청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 있다면 게관위가 문체부에 보낸 예산요구서나 감사 수감자료 정도?
아니면 문체부가 게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보고서 정도가 다임.
좀 친절한 공무원들은 타기관이나 소속기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송시켜 주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으니 기대는 안 하는게 좋음.
2. 정보의 사전공개
이건 닭통 때 소위 말하는 정부 3.0때 들어온 정책임.
쉽게 말하면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공개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고, 정보공개법에도 있어.(제7조)
그래서 어지간한 기관이면 사전정보목록이 다 있고, 없어도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어서 공공기관 ALIO같은 시스템으로 일정 주기마다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이런 정보를 찾다 보면 얘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여기에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까지 제시하고 있음.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시책 관련 정보
3)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게관위 사전정보 공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게임물3.0 ->사전정보공표를 찾아봐. 아주 가관일걸?
3. 정보목록
정보목록은 쉽게 말해 뭐냐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모든 정보의 목록임.
즉 공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목록인데, 내가 속한 기관은 매월 15일 이내로 전월에 생산한 문서목록을 월별로 공개해.
이건 정보공개법 제8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비치하거나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다만 비공개 정보는 공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문서번호 정도까지는 공개하도록 행안부에서 요구하고는 있지
정보공개도 몇 년 전부터 종합평가란 걸 받다보니, 생산건수와 정보목록이 안 맞으면 감점처리되어서 싫어도 문서번호 정도는 공개해야 해.
이 정보목록이 유용한 이유는 우리는 게관위가 개 shake it인건 알아도 이놈들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
그런 걸 파악할 때 이 정보목록이 유리하게 쓰여. 얘들이 무슨 업무를 한 데 대한 결과물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데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야.
그럼 게관위는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있나면 그건 아님. 이것도 우리가 청구하던가 해야 하고 행안부에 민원 넣어서 게관이 얘네들 정보목록 비치 안 하니까 시정명령 내려달라고 해야 해.
실제로 난 놀란게 문체부 산하 직속 공공기관이고 한두해 있는 기관도 아닌데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공사를 안 하고 있었단 사실이었어.
왜냐하면 이건 벌칙이 없어도 법적 의무거든. 얘들이 얼마나 외부기관 간섭을 안 받고 태평하게 지낸 건지 난 상상도 안 가.
그래서 만약 장기전을 갈 거라면 게관위에 너네들 정보목록 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임. 정보목록이 뭔지는 정보공개법 제8조를 읇어주면서 너네들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생산한 문서 목록을 싹 다 빼달라고 하면 돼. 이건 정보공개법상 마스킹을 해서라도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라 안 주고는 못 배김.
4. 정보공개청구 종합TIP
자 그럼 위의 사항을 정리해서 정보공개 청구 제대로 넣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 게관위는 뒷목 잡는 법을 알려줌.
1) 청구는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해서 건수를 늘려라
- 예를 들면 5년 단위 지출내역을 달라고 하면 이건 정보량이 과다하다고 정보부존재 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예산규모가 큰 곳은 저걸 청구처리기한 내에 다 공개하기가 힘들거든. 물론 정말 청구를 하는 악질들도 있지만 우리는 정보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길게는 3년 단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 제일 최적은 1년 단위로 5건씩 청구를 넣는 방법임. 물론 처리하는 담당자가 거품 무는 건 패시브고.
2) 문체부에 게관위 청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
- 문체부에 게관위 관련 청구를 넣는다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게관위 예산심의자료나 문체부 자체감사 정도가 고작일거임. 그리고 산하기관이긴 해도 엄연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라 문체부가 간섭하기 까다로운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게관위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게관위에 넣는게 제일 딜이 잘 박힘.
3) 청구서에 비공개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 달라고 요구해라
- 이건 대부분 공공기관 해당인데 비공개 처리할때 그냥 법 조항이나 내규만 읆어주고 끝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사항이고 그게 공개되었을 경우 어떤 업무에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등을 상세히 통지서에 기재해야 하는 게 원칙임.
이건 경험담인데 진짜 병아리 시절 대충 적었다가 전화 와서 욕을 한사발 넘게 먹은 적도 있었어. 특히 요즘은 청구인들이 똑똑해지고 법이나 사례 등을 찾기가 쉬워지니까 공무원들도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열심히 배우는 편임.
4) 청구목적을 적지 마라
- 정보공개업무를 하다 보면 청구목적을 적어서 접수하는 청구인들이 가끔 있는데 청구목적은 적을 필요도 없고 특히 이런 게관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재해서는 안 됨.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의 목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만 따지기 때문에 굳이 청구서에 청구목적을 디밀어서 쟤들이 용을 쓰고 비공개 사유를 뒤질 꺼리를 알아서 갖다바칠 필요는 없음.
5) 청구처리가 부실할 경우 민원은 문체부가 아닌 행안부로
- 문체부가 게관위가 별개 기관이라 간섭이 어렵다고 하면 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 중 하나가 행정안전부임.
특히 요즘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란 걸 할 만큼 청구처리의 퀄리티도 따지는 시대라, 문체부가 아닌 행안부에 찔러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거임.
글이 길어질 거 같아서 여기서 짜르고, 다음 글은 비공개 기준에 대해 알려줌.
내가 만든 기관 내부 교육자료를 글로 좀 풀어서 쓴 거라 다소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 양해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