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건 내가 법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자료나 민원 질의용으로만 써 줘.


1. 배경

https://arca.live/b/bluearchive/60846000 <=이거 알려준 챈러에게 압도적 감사를.

게관위에는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편의상 회의록 규칙이라 함)이라는게 있음.

이건 아마 게관위 규정이나 등급분류규정상 생산되는 회의록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별건으로 만들어 둔 거 같은데, 가만보면 이놈들 태생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일단 회의록 규칙 중 제15조를 보면 이래.


제15조(공개의 범위·방법 등)

  ① 등급분류와 관련한 담당자의 검토보고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등급분류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등급분류 신청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게임물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개별 게임물에 관한 회의내용에 대하여 제3자의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범위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⑤ 공개하는 회의록에는 발언자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으며, “등급위원” 등의 직함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회의록 규칙은 2013년도부터인데, 2013년도면 게등위가 게관위로 바뀐 해거든?

보통 공공기관은 명칭이나 기능이 바뀌면 법인명이랑 행정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규칙도 새로 바뀐 이름으로 "제정"한 걸로 바뀌어.

다시 말하면 게등위 때 규정이나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게관위 규정으로 바꾸기만 한 거임.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 오히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거야.

하지만 저 회의록 규칙이 게등위 시절까지 내려온 규칙이라면 얘들은 태생적부터 지들이 밀실회의하는 뒤가 구린 기관이라고 인증한 꼴임.

이건 올해 국감에서 게관위원장의 거짓말을 내부규칙으로 증명한 거라 나는 나름 의미가 크다고 봄.

그럼 저 회의록 규칙이 왜 이상한지 이제부터 법으로 하나하나 해석하겠음.

 


 2. 정보공개법과 법률우위의 원칙

 우리가 지금 게관위한테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정보공개청구임.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통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해.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보공개법은 법률이고, 게관위 회의록 규칙은 일개 기관의 내부 사무규칙임.

그래서 게등위 규정의 하부 규칙 따위가 함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세울 순 없는 거임. 이걸 법률우위의 원칙이라고 함.

만약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산업법이나 게임위 규정으로 그걸 명시를 해줘야 해.

근데 보통은 게임산업법이나 시행령으로 비공개 사항을 명시해줘야 적법한 비공개 조건이 돼.

즉 회의록 규칙 제15조 제1항은 명백히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른 공개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게임산업법도 다음과 같아.


게임산업법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법도 회의록에 대한 공개여부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것으로 전제를 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공개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건 헌법에 정해놓은 대로 회의록이라는 정책집행의 결과물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야.

만약 게등위 규정상에만 비공개 조항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행정규칙의 하부에 해당하는 기관 내부규칙으로 회의록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건 행정행위상 분명히 문제가 있어.

(쉽게 말해 시행령이나 규칙은 법률이 정해놓은 선을 못 넘는단 얘기임)


그리고 게관위 규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중략)


뒤에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회의록은 공개가 전제임.

물론 게임산업법에서 비공개 사항을 게관위 규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률상 게관위 규정도 법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는 있어. 

하지만 게관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이건 게관위 규정을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보는가? 에 대한 답을 내려야 시비를 가릴 수 있을거 같음.

(내일 이걸로 법제처에 질의 넣을 생각임)

그리고 참고로 알아야 할 게 법에서 "한다"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순전히 행정청 재량임.

(듀얼 좀 해 본 듀얼리스트들은 좀 알듯)

다만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해.

즉 얘네들은 정보공개법뿐 아니라, 게관위 규정에도 위배되는 규칙을 제정한거야.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실 저 5호는 공공기관에서 전가의 보도마냥 비공개사유로 자주 쓰는 사유임.

법에는 5호가 어떤 건지 명시되어 있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호는 쉽게 말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건데 공개되면 혼파망 날거같으니 공개 못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약 입찰이나 승진심사 같은게 그런거겠지? 

그런데 5호는 영구 비공개가 아니야. 밑줄 친 걸 보면 5호로 비공개할 경우 해당 업무나 의사결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같이 청구인에게 통보해줘야 하고, 해당 업무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공개여부를 다시 가려야 돼.

근데 회의록 규칙에서 애기하는 정보공개법 5호랑 게관위 규정 16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항목은 사실 같은 이야기야.


게관위 규정 제16조 제1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사실 그대로 복붙이라고 봐도 무방)


즉 정보공개법 5호나, 게관위 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할 경우 업무가 끝난 사항은 비공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거지.

비공개 여부는 내가 이따 총정리해서 정보공개 심화과정 때 설명할건데, 혹시 게관위에 5호 통지 받은 사람들 중 저렇게 종료 예정일을 안내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이의신청이나 추가 민원 넣을 때 참고하라고 급하게 알려주는 거야.



 4. 회의록 발언자 실명 비표기의 위법성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직원은 전부, 또는 일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공공의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해야 돼.

 그런데 저 회의록? 게관위 직원들도 발언할 거 아냐. 그것도 엄연히 행정업무거든. 그것도 대민용 행정업무인데.

 이걸 공개를 안한다? 솔직히 민간위원일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해. 원칙상으로는 공개사항이지만 공개를 안하는 데도 많거든.

 특히 보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래. 이 사람들은 ㄹㅇ공개했을 경우 목숨이 위험하거든.

 막말로 유공자 신청했는데 탈락할 경우 민간위원 칼빵 맞거나 휘발유통 들고 찾아갈 수도 있음,

 아, 이야기가 좀 샜는데

 여튼 민간위원은 특성상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발언자 중 게관위 직원이 포함된 경우 그 직원은 무조건 공개해야 됨.

 왜? 행정상 공무원 취급이니까.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지 하는 일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똑같이 취급해.


행정절차법 제4조 제3항.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위 및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함.



정리를 하자면

1. 게관위 회의록 규칙은 게관위 규정, 게임산업법,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

2. 게관위 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사항은 정보공개법 제5호에 해당하는데, 5호로 비공개처리할 경우 업무종료 예정시기를 통보해주고, 종료 후에는 반드시 청구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공개여부도 다시 가려야 한다.

3. 회의록 발언자 중 게관위 직원은 행정업무 특성상 공무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공개할 경우 행정절차법 및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민원 넣을 때 써먹으라고 나름 요약 좀 했음)


이 외에 게관위가 회의록 비공개 사항으로 쓰는 항목 중 제9조 제1호가 있는데 이건 이따 밤에 시간나면 정보공개 심화과정(2)에서 얘기할게.

비공개는 판례도 있고 공개여부를 가리는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설명할 게 많으니 좀 늦어도 이해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