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 글 처음 써보는 거니까 이해 좀

게임물 관리 위원회 비공개 정보 목록 중 일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각 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한 정보들이라는데...
법 조항을 좀 보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다.
다른 부분들은 코걸코 귀걸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치는데 문제는 1호랑 5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위 비공개 목록에서 등급분류 회의록을 포함하여 1호에 근거해 비공개된 항목들은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
또, 회의 참석자 발언 내용을 포함하여 5호에 근거해 비공개된 것들은 그 놈의 공정한 업무가 끝나는 즉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해 줘야 한다!
법알못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 5호의 내용은 이미 어긴 지 오래인 거 같고, 1호의 내용은 '희의록 작성공개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이 다른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비공개가 허락된 건지 확인해봐야 할 듯. 게임위 문 열면 전화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