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기준의 모호성 관련 피해민원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근거로 여러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여 해당 게임사 및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파일의 등급분류규정 제8조를 보시면 '구체적/지나치지 않은/과도하지 않은/경미한' 등 모호하고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강한, 말하자면 명확하지 않은 분류규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규정이 이와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의사 개입여지가 다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 및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사 등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로 의해 발생한 무차별적이고 주관적인 행정처리를 비판하며, 해당 위원회의 규정이 누가봐도 명백하며, 객관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방치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별 수정 안했음. 권익위에 박으려고 내용 살짝 바꾼거.


첨부는 게관위 등급분류규정집 넣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