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날 민원 넣은거 이제야 답변이왔네?

나는 선정적인 조작이 없고 신체노출이 과하지 않아서 납득을 못하겠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근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른 반응을 고려해?

복붙이라도 성의가 있어야지

그래놓고 3p짜리 '유사'회의록을 보내?

이건 저게 회의록 '전체'거나 저런걸로 납득을 할거라고 민원인을 무시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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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은 어디로 넣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