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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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합리적인 민원을 그저 쾌락과 재미를 위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는 조직이 있습니다.내용소위 말하는 해연갤 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들의 특정사상에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들을 목표로 악성 민원을 넣어서 게임 등급의 상향과 게임 소스및 일러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공공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여 자신들의 사상에 반하는 자들에게 압박을 넣으려는 명백하고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블루아카이브와 카운터 사이드, 소녀전선, 명일방주 등과 같은 게임들을 타겟으로 놓고 지금도 그 타겟을 늘려가며 조직적인 민원을 넣고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악의적인 민원을 넣는 해당 커뮤니티의 민원을 거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증거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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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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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5:31:59처리결과(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블루 아카이브 게임 등급조정 관련 적정성 문의’로 이해됩니다.
3. ‘블루 아카이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급상향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해당 게임물은 캐릭터의 의상·노출 묘사 정도, 성행위 암시, 이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았을 때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직권등급 재분류 조치대상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게임위가 통지한 이용 등급에 대해 수용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등급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이외 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및 위원의 불공정한 의결을 막기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7조의2 및 위원회 규정 제7조, 제12조, 제13조)을 두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등급분류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우리 부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연락(번호 가림)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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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씨발 그니까
'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등급분류 결정과 관련하여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게임산업법 제16조 제7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두고 있고 '
이게 겜관위가 우리한테 들이밀고있는 방패라는거지?
"니들이 뭐라하든 우리는 자율성 보장받은 위원회니까 ㅈ까"가 가능하다는 거네
그리고 내가 질문한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 어긋난 답변 같은데 다시 답변하라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