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란 플레이 투 언

즉,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

이 과정에 nft(품질보증서)와 암호화폐가 둘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둘중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게임회사가 nft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리니지라이크식 게임내에서 ft를 얻어서 게임사가 상장하거나 가지고있는 암호화폐로 환전해주는 케이스가 존재한다(ex 미르4)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는

제32조 제1항 제7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를 금하고 있다


즉, 현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p2e는 막혀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뚫는다면 저 조항이 사라지게 되고

게임에서의 모든 재화는 현실적인 가치를 지니게된다.

게임자체가 nft기반으로 돌아가게되든, 게임에 ft를 접목시키고 암호화폐를 환전 해주던 게임에서 거래되는것에 모두 현실적인 가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nft와 ft는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

nft는 모르겠지만 ft계열 즉,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 맞다


가상자산의 거래에는 특금법을 적용시킬수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되어있고 권고를 따르는것으로 특금법을 시행중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도박에 해당하는 게임은 서비스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사행성 도박은

여러사람이 모일것, 운에 따를 것, 환전이 가능 할 것 정도가 있는데


게임에 nft, ft가 적용되면 저 부분에 걸린다.


그리고 p2e 종류의 게임은 모두 폰지사기에 걸린다


폰지사기의 주요골자는 투자하면서 들어온 사람의 금액을 후발주자가 투자한 돈으로 매꾸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p2e의 기본골자는 

1. 게임사에서 nft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등을 판매하고

2. 선발주자들은 그걸 사서 들어가고 뭐 펫같은거면 그걸 교배해서 새로운 nft를 만들고 판매한다.

3. 후발주자들은 그걸 구매함으로서 선발주자들의 돈을 챙겨준다.

의 케이스와


리니지라이크 식의 게임에서 ft를 채굴해서 게임사가 nft로 바꿔주는 식이 있다.


전자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종류이고

후자는 ft 채굴을 위한 투자금과 후발주자들이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 투자하는 돈의 구조가 폰지사기가 되는 것이다.



일단 정리는 이정도 할 수 있겠고 더 공부 좀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