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위 민원내용에 대하여 진정 접수 후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하시어 성차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 시 안내가 있을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채용공고 자격요건으로 장애인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부 소관 법령 상 장애인을 상대로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규율하고 있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안내드릴 수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고용을 촉진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 로연락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성하고 장애인이 필수요건인거 민원넣은거 답변왔는데
이렇게 되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추후 진행상황을 내가 받아 볼 수 있는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