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닌데 민원 매크로 답변 받고 다시 민원 답변 올때까지 기다리자니

개답답해서 그냥 직접 전화해서 궁금했던 사항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임

괄호안에 내용은 그냥 내 뇌피셜을 조금 써놨으니 걸러도 상관없음.

찐하게 칠해진거는 내가 겁나 의아해서 그냥 칠해봤음 6번 같은경우는 진짜 진행 중인지 확인해보고 싶네 ㅅㅂ

아무쪼록 우리 게임에 뭐든 도움이 됬으면 좋겠다.



-직권재분류팀-


1.민원 답변으로 받은 회의록은 본 회의 회의록인가? 분과회의 회의록인가?

- 본 회의 회의록이다.


2.다른 기관과 비교해보니 회의록이 너무 미흡하다 연구원 의견이나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개진한 내용이 있는 회의록은 없는건가?

- 게임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분과회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의록 공개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아무것도 공개를 안할 수는 없다보니 본 회의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다. 본 회의는 법적으로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있다.


3.본 회의는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분과위원회의 분과회의에 대한 내용은 본 회의에 보고할때는 거의 보고만 하고 끝난다.

(블루아카이브에 대한건 분과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이고 이미 분과회의에서 논의가 끝난거를 그냥 본 회의에서 보고만 한듯 그러니까 본 회의 회의록이라는게 저따구인거 같다.)


4.본 회의 진행 중에는 연구원 의견이나 위원회 위원의 의견 개진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가 안되는 건가?

-분과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본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분은 따로 있다.

 본 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거나 하면 해당 설명내용도 회의록을 작성을 하실건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다.


5.분과회의는 회의록이 없어도 되는가?

-분과회의는 회의록이 없어도 된다고 알고는 있다.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다.


6.본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는가?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건 회의록 담당자 분한테 확인하셔야 될거 같다.


6.민원 답변 중 등급분류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판단되었다고 하는데

 제8조 규정 중 어느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 부적합하는것인지 알고 싶다.

-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게임에 대한 내용을 마음대로 일부 공개할 수 는 없어서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그 자료에 대한 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넥슨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보니 넥슨게임즈와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공개하기위해서는 넥슨게임즈사에 의견조회도 필요해서 의견협의를 하는 중이다. 넥슨게임즈사에서 동의를 하고 공개를 해도 된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게임사에서 회신이 와야지 공개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 공개할 건지는 미정이다.

(게임데 대한 내용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는 부분은 게임 내 일러스트 등을 얘기하는게 아닌가 싶음 이건 정확히는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음 몰?루)


7.연구원의 의견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는가?

-네. 없는 정보이다. 그것에 대해 기록한 문건은 없으니까 없는 정보이다. 분과회의 회의록 자체가 없으니까 연구원 의견은 기록한 문건이 없어 없는 정보이다.


8.분과회의에도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가?

-네. 참석하신다.(분과회의에 위원들도 참석하고 가장 중요한 연구원 의견도 여기서 발표되서 그걸 듣고 위원들이 의견 개진 및 표결을 하는 것이면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한 회의 아닌가? 근데 대체 왜 이 회의가 회의록 작성을 안해도 되는 회의로 분류되어있는거냐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감)



-등급분류관리팀(등급서비스팀)-


1.분과회의는 회의록을 작성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희 규정상 회의록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회의록 작성 공개 및 보존등에 관한 규칙이 있다. 여기의 2조에 위원회 회의록은 등급분류회의, 시정공고회의시에 작성하며 기술심의특별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등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분과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한 회의로 지정되어있지 않음. 실제로는 완전한 회의록은 없다고 보는게 맞고 회의록이 없으니 속기록도 없다.

(이 규정은 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거임? 찾아보고 싶은데 안나오네)


2.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는가?

-네. 본 회의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흔히 생각하시는 말그대로 속기사가 받아 적은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식으로, 개조식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등급분류회의 같은 경우는


3.민원에 첨부해준 자료가 그런 요약한 자료로 보내준 것인가?

-명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받아보신 자료는 본 회의 자료는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요청하여 그것에 대한 공개 관련한 절차를 처리 중이다.


4.연구원 의견이나 위원의 의견 개진이 본 회의 진행 내용에 포함이 되긴하는가?

-발언사실이 있으면 요약형태로 들어가 있다. 국회회의록 같이 문장하나 토씨하나까지 다 기록된 형태의 회의록은 아니긴하다.


5.공유된 다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연구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왜 첨부된 회의록에는 없는가?

-아마 다른분이 공유한 분과회의말고 등급분류회의 회의록을 보신 것 같다.


6.'블루아카이브'의 경우는 등급분류회의에 해당하는 회의록은 있는건가요?

-아니죠. 없는거다. 소위 본 회의라고 말하는 것은 위원들이 전부 모이는 등급분류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7.본 회의와 등급분류회의는 같은 말인건가?

-아니다. 본 회의란 단어는 애초에 없다. 등급분류회의랑 분과회의 사후관리회의 세가지만 있고 블루아카이브의 경우는 분과회의만 열린 상태이다.


**상담이 거의 다 끝나갈때쯤 갑자기 본 회의란 단어는 애초에 없는 거라고 해서 뭔 소린가 싶은데 내 생각으로는 분과회의 다음 절차인 위원회 보고절차를 그냥 본 회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