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임사에 통보.


https://arca.live/b/bluearchive/61472662?mode=best&p=1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싶겠지만...


https://arca.live/b/bluearchive/61417590/276592630#c_276592630


1-1 한국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201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있었고, 이에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할 수 없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것은 심의할 권한 자체가 없다.(심의를 받겠다고 게임위에 넘겨도, 정상적인 공공기관이면 지금 민원 돌리는 것처럼 자기 관할 아니라면서 원스나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넘기는게 행정상 맞다는 거다)




1-2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1-1에서 지적받은 행정상 문제를 일단 뭉개고, 임의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지정한 후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정확히 말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다



1-3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 플랫폼이고, 개발사업자 = 게임사는 행정상 처분 통보를 받을 이유도, 의무도 없다. 자체등급분류라는 제도 자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일임하는 대신 책임도 해당 사업자가 지라는 법이므로, 실제로 블루아카이브가 성인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그럴 근거는 당연히 없거나, 말도안되는 임의적 근거 뿐이지만) 그것을 통보받아야 하는것은 블루 아카이브를 자체등급분류한 사업자 = 원스토어가 되어야 한다.



1-4 개발사를 갈군게 잘못된 건 알겠다. 그러면, 원스토어에 연락해서 조지라고 하는건 되나?

-> 되긴 된다. 그 위원회의 의견을 원스토어 측에서 수용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https://arca.live/b/bluearchive/61394738

1-5 그런데 얘들 게임 자기가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게관위 산하의 업부내용이 아니므로) 게임사에는 통보하는 주제에, 직접적으로 등급분류에 대해 통보해야할 원스토어 쪽에는 안보냈다.

정상적인 행정흐름이면 이거 명백한 월권행위다. 그냥,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게 통하는 이유? 그야 게임위는 이런 월권행위를 당연하게 휘둘렀고, 이걸 거부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는 현실인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당연히 등급분류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일개 회사가 등급분류통보를 거부한다?

당장 뉴스로 '막나가는 3N - 등급분류 필요없어. 개개인의 자유침해.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이라는 헤드라인 한번 나가는 순간 추후 나오는 게임들 이미지에 심대한 손해가 생긴다.

그야말로 지금처럼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모든 게이머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는 한.




2. 위원회 회의 내용에 제대로 된 회의록 없이 회의록이란 이름의 보고서로 때우는 것

https://arca.live/b/bluearchive/61387050?mode=best&target=all&keyword=%ED%9A%8C%EC%9D%98%EB%A1%9D&p=1


2-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7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회의록 / 속기록 / 녹음기록 등(또는 이므로 이중 하나라도)작성해야한다.


??? : 겜관위는 위원회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문체부 산하의 하부 위원회 중 하나임! 이게 어떻게 공공기관임!

너희... 소개부터 공공기관이야...!


2-2 회의록 / 녹취록(속기록)의 정의를 보자.

위를 보고, 실제 회의록이라고 날아온 회의호소록을 보자.

https://arca.live/b/bluearchive/61314773?mode=best&target=all&keyword=%ED%9A%8C%EC%9D%98&p=2

주요내용 있다. 내용의 가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말의 어순을 바꾸어 다듬는다고 했지, 언제부터 회의록의 토론 내용까지 가감하여 제거할 수 있었지?

회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만 있고, 진행된 시간 1시간동안 117건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바꾸는데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 오갔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했다? 이게 회의록인가?


이게 회의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녹취록이나 속기록이라도 따로 첨부되어야 한다. 이건 내용을 간략히 해 상부에 보고할때 쓰는 보고서 양식이지, 내용과 토론의 맥락 자체가 중요한 회의록 양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회의록이 아니라면, 회의록은 없는거네?


2-3 대통령령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실제적 효력은 없는거 아님? 없으면 뭐가 페널티임?(진짜모름)




대통령령 = 법규범 = 구속력있는 실제 적용되는 법.

어기면 실제로 법에 따른 대가가 따름.



대가로서 최소 게관위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기관 자체의 문제이므로(기관 내부에서 오래 써오던 양식이라 언급됨 - 암암리에 진행되던 '관행') 직원 개개인의 잘못으로 넘길 수 없음)부터 크게는 법적인 페널티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그동안 얘들이 '회의록 없이 일해왔던 것'에 대한 공적에 일정 정도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완전 삭제까지는 힘들듯. 그동안 기관 자체의 작업 전부가 회의록이 없으면 얘들 9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게 되는건데, 아무리 그래도 9년간 밥버러지한 공공기관이 발생한다는건 감당하기 힘들테니까)



당장 어제오늘 념글에 올라온 행정상 문제만 찾아봐도 2개가 나온다.


얘들 진짜 세금받고 일하는 공공기관이 맞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