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1513357/277082498#c_277082498

오전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글 올려주신 분 파일임. 뭐가 이상하냐고?


제14조 (관인날인 및 서명)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명의로 발신하는 외부발송문서, 공고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 기타 중요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한다.

 ② 전항의 경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부발송문서 등의 경우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얘들 문서처리규정 중 일부임.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관인은 어디 쳐 가져다벼렸으며, 만약 관인 생략했다고 하면 1년치 국고보조금 신청인데 이 서류가 경미한 내용의 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