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처음부터 게임물로 인정하고 등급분류를 매겨버린 게 문제임


1. 자동진행장치를 법으로 잡기 전에 바다이야기와 비슷해보이는 도박물들이 등급분류를 받음

2. 자동진행장치와 관한 법이 그 후에 제정됨

3. 개조 변조 한 오락기계들을 게관위가 발견하고 등급분류취소 시키려고 했음


--> 나. 피고는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의 단속 결과,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방식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9. 원고에게 ‘① 원고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62669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하지만 그건 자동진행장치와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려진 등급분류이고, 그걸 만든 사업자가 개조, 변조에 관여하였는지 알 방도가 없으므로 인정이 안됨


-->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등급분류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진행장치를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피고가 단속한 자동 진행되는 게임물은 원고가 그 개·변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1구합62669 판결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따라서 원래는 도박이나 불법게임물로 잡아 족쳐야하는데 게임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멤


대가리라는 게 있으면 딱 봐도 변조의 가능성이 보이고 바다 비린내 냄새 나니까 등급분류 자체를 하면 안되는 건데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몰라도 등급분류를 시켜버린 거임


누가 봐도 개발자가 유통시킴 ----> 구매자인 음지 피방 사장이 변조,개조 시키고 환전 제도를 화장실 등에서 몰래함


이거의 반복인데 경찰이 들이닥쳐서 환전하는 걸 라이브로 보지 않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태임






왜냐 게관위가 게임물로 인정하고 등급분류를 시켰기 때문임


6. 여기서 이미 게관위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왜냐 똥 스노우볼이 구르다 굴러서

얘네들을 게임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임


ㅈ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거임

게임물관리위원회한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지만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되므로

게임산업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부터 ㅈㄴ 의문점이 생기는 거임


결론적으로 게관위는 이미 기능을 ㅈㄴ 게 상실한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기구)는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 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이거에 따르면 게관위는 사행성게임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도박물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청불이든 전체이용가든 등급을 매겨버렸고 결국엔 잡을 수 없는 것





왜 그럼 요즘 뉴스를 보면 게관위가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을 인정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음



뭐긴 뭐야 지들나름대로 대가리 돌리는 거임


차라리 합법으로 아예 풀어버려서 바다이야기 시즌2 되서 사람들이 뒤지든 말든 책임 회피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