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그냥 아 그럴 수 있지도 아니고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91%908302

엄연한 대법원 판결로써 위법이고 22번이나 인용된 판정인데 저랬다는거지?

어... 법무부랑 행안부랑 어디다 소극행정 넣어야되냐?

아니 애초에 소극행정으로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