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초기에 했던거 이제 부분공개처리 됬는데 받는걸 우편으로 했더니 3천원이나 드네
이샛기들 어처피 또 그놈의 회의호소록 띡 보내줄거 같아서 돈 아까워서 안 받고 싶은데
혹시 이거로 정보공개자료 받아본 사람 있음?
청구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0.05 넥슨게임즈의 게임 '페이트그랜드오더'의 등급상향을 권고한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수 천 여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열람 및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라 취급하는 '적당 편의'의 행정실수를 저질렀으며 탁상행정(민원에 대한 불만)과 업무해태(민원 자제 권고)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이를 소극행정이라 판단하겠습니다.
관 중심의 행정방식 또한 의심되니 철저히 확인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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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녹취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항
3.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회의록 공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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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게임물 관리규정위원회 제15조 1항 및 3항에 의거" 하여
1. 해당 게임의 등급분류 전산기록(회의록 등)의 사본 또는 열람
2. 페이트그랜드오더 게임물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내용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 회의록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의록을 첨부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트/그랜드 오더’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12세이용가 등급분류 받아 유통 중이었으나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되어 청소년이용불가로 직권등급재분류 되었습니다. 이후 유통사에서 ‘페이트/그랜드 오더’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아닌 위원회로 등급분류 신청하였고, 이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 10월 27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