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것에 유의해야 함


재무제표의 맨 앞을 보면 회계사 혹은 회계법인이 audit report라는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audit report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적정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재무제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진 이후에 audit report를 작성할 때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또한 심사하여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작성하도록 새롭게 규정을 변경했어. 이걸 integrated audit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도 최근 도입되기 시작해서 재무제표상에 이를 명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야.


게관위의 가라 영수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첫째 얘들이 영수증도 개판으로 정리하고, 그걸 재무제표에도 똑바로 반영하지 않았다? -> audit report에서 적정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적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김.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게관위와 회계법인사이의 폭탄돌리기 가능성이 존재함

둘째 얘들이 영수증은 개판으로 정리했는데, 재무제표에는 똑바로 반영했다. -> integrated audit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생김. 만약 회계과정에서 integrated audit을 받지 않았다면 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


이 노답부서가 어떻게 회계를 처리했는지는 가면 갈 수록 가관인데, 재무제표상에서 진짜 뭐 하나 터지면 이제 금감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일이 더 커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