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A0%84%EA%B2%80%EC%97%B4
어떤 내용을 표현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 때 표현에 쓰이는 매체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걸 발표 전에 하느냐 발표 후에 하느냐로 나뉘는데
1) 사전검열은 그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서 통과 안 되면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사후검열은 이미 발표되고 나서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가 되는데, 사전검열이 되는 요건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허가를 받기 위해 표현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굳이 행정기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행정권이 주체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4)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위반 시 법적 처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게관위의 연령등급심사의 경우 이 3번째 조건에서, "연령제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는 것은 상관 없는 것이니까 이건 사전검열이 아니다 라는 판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04헌바36)
어떤 내용을 표현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 때 표현에 쓰이는 매체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이걸 발표 전에 하느냐 발표 후에 하느냐로 나뉘는데
1) 사전검열은 그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서 통과 안 되면 표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사후검열은 이미 발표되고 나서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가 되는데, 사전검열이 되는 요건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허가를 받기 위해 표현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굳이 행정기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행정권이 주체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4)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위반 시 법적 처벌 등)이 있어야 합니다.
게관위의 연령등급심사의 경우 이 3번째 조건에서, "연령제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는 것은 상관 없는 것이니까 이건 사전검열이 아니다 라는 판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04헌바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