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62457987


이거임.


일단 확실하게 맞다고 확인받은것들만, 그리고 확인받았어도 문제제기를 할만한 것만 정리해봄


Q. 해당 표에 등급조정조치가 진행된 게임도 포함이 되어있는가?


A. 해당 표에 등급조정조치가 된 게임도 포함이 된 게 맞다. 청소년 이용불가나 등급취소가 아닌 게임들은 등급조정조치가 진행된 게임들이다.



Q. 그럼 해당 표에 등급조정조치가 진행된 게임이랑 다른 게임들의 등급분류번호 형식이 동일한건 왜인가?


A. 편의를 위해 해당 조치들은 등급분류번호 형식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Q. 그러면 홈페이지나 해당 파일에는 왜 등급조정조치가 진행된 게임도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나?


A. 예전부터 그렇게 작성을 해와서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다.(이건 예전거 확인해서 양식 동일한거 확인함)



Q. 해당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직권등급재분류가 진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가?


A. 우리는 18세나 등급분류 거부가 아니면 등급조정조치로 봐서 따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양식 등을 수정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



Q. 해당 내용을 적어놓지 않은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A. 해당 법률에는 그런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되있지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정도임. 일단 쟤들이 올렸던거 중에 12~15세는 등급조정조치를 거쳤다는건 확실함.


쟤들이 말했던 법률에 자세하게 서술되어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함.


관련법 시행규칙 및 법률 중 발췌함.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공표 방법)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게임산업법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1. 12. 31., 2013. 5. 22.>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즉, 어떤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라는건 법률상 없어서 문제가 안된다는거임.


근데 내가 문제삼고싶은건 다른 법임.


공공기록물법.


왜 이거냐면 해당 법률 범위에 게관위가 해당사항이 있다고 봐서 그럼.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이 부분을 보면 게관위도 해당 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


그리고 올렸던 자료도 이 법에서 말하는 기록물에 해당된다는거지.


그럼 게관위가 어겼다고 볼 만한 사항은?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안부 국가기록원에서 소개하는 기록의 4대 속성은



이 중에서 어겼다고 볼만한건


신뢰성 - 업무처리, 활동 혹은 사실을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음.


정도인거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