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보공개 더럽게 안하기로 유명한 국방부마저도 원리원칙상으로는 칼같이 지킨다.
정보공개여부는 일개 직원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인원, 외부인원이 법에 따라 일정비율로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정의 법적 근거와 결정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 13조 5항)
무엇보다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와 회의록은 공개자료다. 이걸 공개해달라고 하면 공개를 해줘야 한다.
만약 이게 없이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아직까지 판례는 없지만 이는 조작된 자료를 만든것이고,
이는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226조(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225조, 226조는 징역 10년 이하고, 227조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무지 세다...
징역 이상이면 공공기관 생활이 끝나기 때문에 왠만하면 이런 짓은 안한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빠꾸 먹은 블챈 아재들은 이제 이 방법을 써먹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