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스토리의 일부만 편집해서 주제왜곡했다


1. 나를 먹으려고 하는 문어를 오히려 거꾸로 잡아먹는 야기 = "먹는 행위" 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심의했더라도, "거꾸로 잡아먹는 행위" 가 이야기의 핵심이므로 가장 중요한 "거꾸로" 라는 대사가 누락된 것은 실제 내용왜곡한 것임.


2. "인연스토리" 전체에서 일관적인 "세상에 맞서는 소녀" 서사를 부정함 = 미성년 여성 캐릭터주체적,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내용을 가부장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라고 강제함. 공권력으로 청소년들에게 특정한 여성상만 옳다고 주입하는 문화적 악영향이 굉장히 우려스러움.


3. "등급분류규정 제1장 3조(등급분류의원칙)⑥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스토리를 실제로 감상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해당 게임물의 주제 = 창작의도가 반영되지 않음. 



1번 ->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내용왜곡을 주도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공개한 해당 게임물의 IARC 심의 문항상 7-12세 등급이란 사실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2번 -> "경력 단절 여성" 들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지속채용한 기관이 오히려 여성억압에 앞장서는 사례가 반복됨은 이들이 내세운 "여성" 이란 핑계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 청소년 이용자들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3번 -> "원칙" 에 해당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의 1에 게임이 추가된 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결과 이미 게임은 문화예술로 인정받음에도, "민원이 들어오자 제가 플레이 해봤더니 그 영상이 열려서" 라는 발언처럼 선험적으로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문화예술성은 부정하고 있다.



특히 2번을 언론사에 제보할 때 "여성 청소년 이용자들의 권익" 이거 한 문장 써주면 효과가 끝내주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