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언론으로 이미 보도된 그 부분은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조사할 것도 없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50억 슈킹 건은 이미 예비감사도 하는 중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들어간 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이건 감사원법 규정 때문입니다.

감사원법 제28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自體監査)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현재 자체감사 진행중이고, 그 결과를 봐서 괜찮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닌 게 바로 이 조항 때문입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일단 쟤네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건데, 개같이 하면 쳐들어갈 거임.


어차피 50억 슈킹도 보통의 건은 아니고, 어차피 50억 보려면 이 쪽도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니 감사 돌아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