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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글썼던 이누야샤다 


보통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수사 및 처벌요청은, 일차적으로 사건계에 배정돼


너무 허무맹랑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사건계에서 위법 혹은 불법여부를 판단한 후 컷하고 반려시키거나, 담당검사를 배정한 후 결재도장 찍고 각 검사실로 보내게 되고.

(6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엔 민원을 경찰로 이관시키거나 경찰 측에 민원을 넣도록 안내하고 있어)


그런데 알다시피 대검찰청은 진짜 큰 기관이야. 일반적으로 검찰지청간의 서열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몇몇 대도시권 지방검찰청>기타 지방검찰청 순으로 들어가


서열만큼 지검은 대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한번 대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절대적이야


심지어 각 담당검사들의 수사지침까지 영향을 미칠 수준이니까


즉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민원을 부산동부지검쪽 사건계가 위법이나 불법의 소지가 있다 판단했고,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바로 검사실에 배정했다면, 사실상 검찰측에선 게관위에 죄가 있다고 본 거지


그리고 검사들은 절대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아. 본인 라인까지 온 사건이면 거의 반드시 유죄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누명이나 오해를 쓴 게 아닌 한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대검찰청에서 사건에 대한 처분을 판단한 뒤 인사고과에 반영시키거든


가령 A라는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자가 범죄 소지가 다분함에도 검사의 무능으로 무혐의 혹은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다? 그대로 평가 후 인사고과에 불이익으로 직결돼


그래서 역재 시리즈만큼은 아니어도, 범죄의 소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미친듯이 물어뜯는거야


감사원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일단 지켜본다고 했지만, 검찰은 생까고 잡아족칠수있어


왜냐면 "근무태도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를 잡는게 아니라 범죄를 잡는거니까.


보통은 그래도 좀 미적지근하게 일단 사건계 민원담당자한테 배정했다고 답변하는게 보통일텐데, 저런 식으로 바로바로 배정했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등골이 서늘하네


*추가) 찾아봤는데 부산동부지검 형사 2부쪽에 담당사건중에 사행행위가 있는데 아마 이쪽을 중점으로 수사할거같아